‘2인 방통위 위법’ YTN 매각도 무효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 PD수첩에 내린 과징금 결정에 대해 “방통위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 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논리는 명쾌하다.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 필요하다”, “2인의 구성원은 그 자체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2인 체제가 방통위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는 취지다.
위법적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은 YTN 매각이다. 30년 공적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절차적 정당성은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유진그룹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심사를 했으며, ‘승인 취지의 보류’라는 기이한 결정 뒤에는 심사위원회도 없이 졸속으로 공기업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넘기는 의결을 강행했다. 2인 방통위라는 절차적 하자를 넘어, 매각 과정 역시 절차적 하자로 차고 넘친 것이다.
2인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무너뜨린다는 법원 판단처럼, ‘YTN 매각’의 목적 또한 YTN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장추천위원회 폐지다. 유튜브 방송하면서 윤석열 정권 비호에 앞장섰던, 2008년 YTN 해직 사태의 주범 김백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서였다. 김백 사장은 YTN 구성원들의 땀과 눈물로 만든 공정방송제도의 근간인 보도국장임면동의제를 무시했고, 이동관을 방송개혁의 적임자라고 불렀던 자들을 요직에 앉혔다. 김백 사장의 쥴리 의혹 보도 대국민 사과는 용산을 향한 충성맹세였고, 이후부터 ‘김건희’는 YTN의 불가침 성역이 됐다. 2인 방통위는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으로서 YTN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을 몰고 왔다.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현재 위법적인 YTN 매각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이라도 문제없다고 또 우길 테지만, 이미 행정법원이 명쾌한 결론을 내렸으니 소송의 결과는 뻔하다. 2인 방통위가 위법이니, YTN 강제 매각도 무효다. 유진그룹은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것이다. YTN 구성원들을 니편 내편으로 가르고, 부당 전보와 징계를 일삼고, 뉴스를 연성화해 권력 비판 기능을 마비시킨 김백 사장은 2008년 해직 사태에 이어 YTN을 두 번 망가뜨린 자라는 오욕을 뒤집어쓰고 쫓겨날 것이다. 김백 사장 꽁무니 따라다니며 자리 찾아먹었던 본부장들도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2024년 10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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