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4년 7월 25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시청역 사고 보도에 관한 건>
노측은 ‘시청역 역주행 참사 계기 속보 시스템 재정비 필요’라는 보도국 명의 공지를 누가 썼느냐고 물었고, 사측은 보도본부장이 기본적인 내용을 쓰고 이슈기획팀장이 정리해서 올렸다고 답했습니다.
노측은 시청역 사고 당시 속보가 늦었던 건 팩트 확인이 잘 안 됐기 때문이었는데 야근 1진에 책임이 있다고 공지했던 건 경솔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확성이 신속성보다 우선한다는 공론화가 있었고 YTN 윤리강령에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근 2진을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사고 초반 9분에 1개꼴로 제보가 접수됐고 속보와 단신, 전화와 녹취구성 등 기사 14개가 생산됐으며 제보 전화도 전화를 끊으면 바로 다음 전화가 오는 상황이었다며, 2진이 없다면 1진 혼자 전화 연결, 속보, 취재, 제보 대응 등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사내에 제보 동영상이 있었고 그 화면이 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파악이 늦게 됐다며, 사고 당일은 여러 특수한 상황이 중첩돼 대응이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문제점을 계속 취합해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되짚어 보고 좀 더 나은 부분을 찾기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더 나은 속보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제보 영상만 들어와 있고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매뉴얼에는 어떤 방향으로 속보 확인 기준을 담고 있는지 물었고, 사측은 기본적으로 야근자가 속보의 경중을 일단 판단하고 화면을 블러 처리해서라도 상황을 보여주는 등 좀 더 치밀하게 매뉴얼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측은 속보 대응 매뉴얼이 또 하나의 빌미가 되어 현장에서 고생하는 인원들의 사기가 꺾인다거나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지 우려했고, 사측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 대화해서 최적의 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사장이 개별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한 것은 ‘편성과 제작, 보도상의 실무 책임과 권한은 관련 실국장에게 있으며 회사 경영진은 편성, 제작, 보도상의 모든 실무에 대한 관련 국실장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20조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 사측에서는 경위서 제출을 지시한 것이 사장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위서 제출은 사장이 아니라 보도본부장이 지시한 것이 맞습니다.
사측은 경위는 파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단협 파기 부분은 정확히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유념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팀 캡을 두 달 만에 교체한 이유를 물었고, 사측은 캡 교체 문제는 시청역 사고 대응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사회부 자체 의견이 있었고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노측은 현재의 야근 체제가 속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사측은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가능하면 인사 조치나 시스템 정비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 2. 김건희 모녀 22억 수익 보도 사과에 관한 건>
노측은 <檢, 1년 전 "김건희·최은순 모녀, 22억 수익" 확인> 리포트 하단에 “위 보도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 종합의견서와 관련해 '부당 이득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관련 의혹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를 혼동케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이 최근 달린 것과 관련해 누가 사과문을 결정했는지 물었고, 사측은 시청자센터를 중심으로 논의해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측은 시청자센터에서 방심위 제재 때문에 사과문을 고려했는지 물었고, 사측은 조치를 하면 방심위의 경고 조치가 경감될 수 있다는 차원의 판단에 따라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김건희 여사 부당 이득 관련 사안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문에서 부당 이득을 산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김 여사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YTN 기사에서도 ‘수익’이라고 표현돼 있지 ‘부당 수익’이라고 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재기자나 보도국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청자센터에서 사과문을 올렸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제재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눈치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측은 기본적으로 보도 자체가 팩트 위주로 이뤄진 건 확인했고 법원 판결과 이것이 별개라는 것도 이해한다면서도, ‘22억 수익’ 관련해 부당 이득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부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방심위 제재 조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보도한다는 차원에서 사과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현실적으로 방심위 제재가 확정돼 사과문 게재의 실익도 다했다며 사과문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사측은 삭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시청자센터에 문의해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한동오, 백종규, 김승환, 박희재, 이수연 위원이, 사측 김응건, 김태운, 김호준, 황보연, 이승윤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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